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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서 주69시간으로?

 



 

#근로시간 #연장근로 #관리종목
코스피 2,372.40 ▼ 0.62 (-0.03%)
USD 환율 1,309.00 -0.00 (0.00%)
CJ 알짜란(대란 15개) 9,217원 ▲ 1,362원 (+17.34%)
주가지수: 전일 종가 / 가격정보: 전년 동월
$%name%$ 님, 오늘 오전까지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해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옷을 단단히 입고 빙판길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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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근로시간 권고안이 적용되면, 주당 최대 69시간 6일 근로가 가능해져요.
  2. 관리종목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유하게 바뀌었어요.
  3.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아요.
🗓️ 일정
오늘의 경제 일정

① 미국 기준금리가 발표돼요

현지 시간 14일, 미국 FOMC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폐막 후에는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기준금리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② 아바타가 개봉돼요
14일 오늘,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전 세계 동시 개봉됩니다. 많은 관객들이 모일 전망이라 극장가도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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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뉴스

 

① 경제지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집계된 무역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수출액은 작년에 비해 20% 줄었고, 무역수지도 약 49억 원의 적자를 냈어요. 

 

② 할인: 12월 12일부터 25일까지, 아모레퍼시픽의 온라인몰 ‘아모레몰’에서 <2022 아모레 세일 페스타>가 열려요

 

③ 부동산: 내년에도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부동산을 살 거란 사람도 적지만, 팔 거란 사람도 적어서 매수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수 있겠어요.

 

④ 파트너십: 마이크로소프트(MS)가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과 투자·협력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MS는 LSEG의 지분 약 4%를 인수할 계획도 갖고 있대요. 

 

⑤ 실적: CJ올리브영이 올해 2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릴 전망이라고 해요.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CJ올리브영이 압도적인 실적을 내고 있어요. 

🕰️ 경제일반

근로시간 권고안, 어떤 내용일까?

글, 정인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바꾸는 방안입니다

노동정책 자문기구가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어요. 현재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기본적인 법정근로 주 40시간에,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해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늘어날 수 있어요

권고안이 적용되면, 주당 최대 69시간 6일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도 논의 되었는데요.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월 단위’ 이상이면, 퇴근 후 다음 날 출근까지 휴식 11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분기 단위’ 이상일 경우, 총 연장근로 시간을 줄여야 해요.

또한, 야간과 휴일 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 시간을 저축해서 나중에 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되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입장이 갈렸어요

  • 노동계: 권고안을 시행하면 주당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입장
  • 경영계: 권고안은 대체로 환영하지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는 연장된 근로시간 활용을 제약할 수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어피티의 코멘트

🚨 증권

살짝 유해진 ‘관리종목’

글, JYP

관리종목 기준이 달라졌어요

12월 1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2개의 종목이 ‘관리종목’에서 해제됐어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는 건 축구 선수가 노란 딱지를 받은 것과 비슷해요. 이날 노란 딱지를 뗀 12개 종목의 주가는 날아올랐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곳도 두 곳이나 돼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한국거래소는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상장기업의 퇴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상장폐지, 관리종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전보다 유하게 바꾸었는데요. 변경된 제도가 12일부터 적용되면서, 기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기업 중 일부가 풀려났어요. (🗝️)

‘상폐’ 규정도 완화됐어요

매년 3월이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종목이 나와요. 이제는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넘어갑니다. 주식시장에서 바로 퇴출시키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뜻이에요. 

어피티의 코멘트
  • JYP: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주가가 뛴 종목들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투자에 주의하라고 조언합니다. 어쨌든 기업의 펀더멘탈이 달라진 건 아니니까요.
⚪ 보험

보험 청구, 어떻게 할까요?

글, 서지은

👉 지난화 보러가기

‘보험이란 무엇인가’로 출발한 여정이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의 정의, 필요성, 종류, 가입 절차를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보험의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보험의 효력이 발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기간’과 ‘가입기간’을 보면 보험 효력이 발생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 면책기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기간
  • 감액기간: 보장금액의 일부(대부분 50%)만 지급하는 기간

모든 보험에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암 보험’이라면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암보험은 보통 가입 후 90일(면책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보장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나기 전까지(감액기간)는 가입금액의 50%만 보험금이 지급돼요.

기준은 ‘계약한 날’이에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의 기준일은 언제부터일까요? 보험 계약을 한 날인지, 보험사가 보험을 승낙한 날인지, 보험증권이 발행된 날인지 알쏭달쏭합니다. 

기준일은 ‘계약한 날’입니다. 보험은 계약을 하고 나서 몇 가지 절차를 더 거쳐요. 계약 확인 절차인 ‘신 계약 모니터링’을 비롯해 보험계약을 심사하는 ‘언더라이팅’도 있습니다. 

계약 후 절차는 가입자의 나이와 성별 등 여러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의 효력발생 기준일이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라면 공정하지 않겠죠. 이런 이유로 보험계약일이 보험의 효력발생 기준일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이렇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보험사의 고객센터에 직접 내방하기
  • 스마트폰 보험 앱에서 청구하기
  • 팩스나 등기우편으로 청구하기
  • 담당설계사를 통해 대리청구하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보험금 청구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제출 서류는 원본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팩스로는 청구금액 100만 원 이하, 모바일 앱은 300만 원 이하 건만 청구할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에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 신청서, 의료기관 발급서류, 신분증이 필요해요. 모바일 앱을 통해 청구한다면 신청서를 직접 입력하고, 그 외에는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거나 고객센터 창구에서 발급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의료비를 청구하는 실비보험의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통원 시 통원확인서, 입원 시 입원확인서: 통원과 입원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의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 의료행위 확인용
  • 약제비 영수증: 약제비 청구가 필요한 경우

유효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은 3년입니다. 청구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난 의료비는 청구할 수 없어요. 동일한 증상으로 진료 횟수가 여러 건일 경우, 치료가 끝나는 날 한 번에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청구하면 편리해요. 

내가 실제로 쓴 의료비와 청구 후 지급되는 보험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청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존재하고, 통원과 입원의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 등 지급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보험금 지급심사가 지연된다면, 보험사는 지급이 늦어진 날만큼 지연이자를 가산해 돌려줘야 합니다. 

정액형 보험을 청구할 땐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보험사가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은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진단서
  • 초진 기록지
  • 조직검사 결과지
  • 영상판독지
  • 혈액검사 결과지
  • 골수검사지

수술비나 입원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각각 수술확인서와 입원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해로 인한 의료비의 경우 사고발생 경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초진기록지가 꼭 필요해요.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서류는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 담당설계사나 보험사 콜 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질병분류기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 의료기관 발급서류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질병코드예요. 

일부 보험의 경우 어느 정도 금액 한도까지는 질병 코드가 없어도 심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질병코드를 요청합니다.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받을 때는 질병코드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보험사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할 때, 다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랍니다.

💰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이야.
(어피티 구독자 누리 님의 한 마디)
🔊 독자 피드백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 이철님의 중국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외부링크로 연결해주신 것도 읽어보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이철님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식사 님)
  • 달러가 상승한 것에 대한 배경을 상세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다영 님)
$%name%$ 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머니레터를 읽고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익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피와 살이 되는 독자님들의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며 더 나은 머니레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머니레터 친구에게 공유하기
👉🏻 예전 머니레터 한꺼번에 구경하기
💋 머니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1. 서지은: 끝은 종착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으로의 환승이라 생각해요. 12월, 거창한 마무리도 좋지만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서성이며 환승을 즐겨 보아요!
2. 주연: 오늘부터 눈 내리고 엄청 추워진대요. 예전에는 눈 보면 예쁘다 했는데 지금은 출퇴근이 걱정이네요. 
+ 그리고 어피티의 JYP, 정인, 어PD, 졸리, 수진 오늘자 머니레터를 함께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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