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이란석유대금 #택배없는날 #연말정산 #맞벌이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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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님, 내일은 광복절이에요. 국내 증시도, 머니레터도 내일 하루는 쉬어갑니다. 16일(수)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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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 이란에 9조 원을 돌려준다?
- 택배 없는 날, 그 뒤의 갈등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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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8월 14일(월): 시큐레터 공모주 청약(14일, 16일), 삼성생명·삼성화재·한국콜마홀딩스 등 2분기 실적 발표,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미국 7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발표, 택배 없는 날
8월 15일(화): 국내 증시 휴장, 미국 7월 소매판매·수출입물가지수 발표, 중국 7월 소매판매·산업생산·실업률 발표, 영화 <달짝지근해>, <보호자>, <오펜하이머> 개봉
8월 16일(수): 미국 7월 FOMC 의사록 공개, 미국 7월 산업생산 발표, 타깃 실적 발표
8월 17일(목): 빅텐츠 코스닥 상장, 월마트 실적 발표
8월 18일(금): 한·미·일 정상회의, 미국 증시 옵션만기일, 에스티로더 실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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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이란에 9조 원을 돌려준다?
글, 정인
묶어뒀던 석유 대금을 주기로 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은행에 동결돼있는 이란 석유 대금 약 70억 달러(약 9조 2천억 원)를 풀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것에 대한 대가예요. 2018년~2019년 사이 이란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제재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이 우리나라에 판 석유값을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묶어뒀습니다.
미국 경제제재와 관련 있어요
2015년 7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맺은 핵 합의(JCPOA)는 이란이 핵을 무기화하지 않으며, IAEA의 감시를 받는 등의 내용이었어요. (🗝️) 그 대신 미국과 EU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해 온 이란에 대한 경제재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탈퇴하며 국제 정세가 얼어붙었어요.
한국-이란 관계의 걸림돌이었어요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경제제재에 동참하며 석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 점이 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2021년, 이란 영해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 선박 ‘한국케미호’가 나포됐던 것도 자금 동결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협상을 시작한 건 작년 12월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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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택배 없는 날, 그 뒤의 갈등
글, JYP
오늘은 택배 없는 날이에요
8월 14일, 오늘은 ‘택배 없는 날’이에요.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가 오늘 하루 동안 모든 택배 업무를 쉽니다. 택배 없는 날은 국내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인 2020년부터 시행됐어요.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했지만,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매년 불참하는 중입니다.
같은 업계에서도 비판이 나와요
불참 이유에 대해 쿠팡은 CLS의 시스템상 ‘택배기사들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은 CLS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이에요. 택배 업계 중에서도 쿠팡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곳이 있어요. 바로 CJ대한통운인데요, 얼마 전 보도자료를 통해 ‘주어 없는’ 비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CJ-쿠팡의 갈등이 계속되네요
쿠팡이 택배 업계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CJ대한통운이 견제의 한 수를 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와요. 사실 CJ와 쿠팡이 대립하는 상황은 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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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티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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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올해는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주요 택배사들이 13일(일)부터 15일(화)까지 택배 배송을 쉽니다. 11번가는 월간 십일절 행사를 앞당겨 시행했고, 컬리와 SSG닷컴은 자체 배송을 제외한 택배를 쉬어가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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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맹 탈출 네비게이션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팁 – 1탄
글, 산티아고
📌 필진 소개
- 산티아고: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6년, Big 4 회계법인의 Tax 파트너(전무이사)로 13년 근무한 개업 세무사입니다. 그간의 세무행정, 세무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 초보자들이 더 쉽게 세금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화 보러 가기
지난 시간에는 성인 형제자매가 인적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죠. 오늘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최적화 방법을 알아볼게요. 지출 계획부터 미리 짜둬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실용적인 팁이 많을 거예요.
외벌이라면 깔끔하게 적용돼요
외벌이(홑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자 한 명이 인적공제의 모든 항목을 적용받게 됩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 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1명당 100만 원), 장애인(1명당 200만 원), 한부모(100만 원), 부녀자(50만 원)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녀가 2명이고, 그 중 한 명이 장애인인 4인 가족이라면
👉 기본공제 600만 원(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2인)과 추가공제 200만 원이 적용돼요.
맞벌이라면,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 정해야 해요
그런데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상태라면, 각자 자신에 대한 본인공제는 가능하지만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또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도 부부가 1명씩 나누어 받는 것, 어느 한쪽이 모두 받는 것 중 선택해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정한 사람이 이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돼요. 부부가 자녀를 1명씩 기본공제 대상자로 정하고, 그 중 장애인인 자녀를 아내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 남편: 본인(150만 원) + 부양가족*1명(150만 원) = 300만 원
- 아내: 본인(150만 원) + 부양가족*1명(150만 원) + 장애인(200만 원) + 부녀자(50만 원)* = 550만 원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
누구의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소득공제 중 물적공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 만한 항목들이에요.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건강·고용보험료 등 공제, 주택자금 및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어요.
인적공제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비해, 물적공제는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납입 또는 지출한 사람(명의자)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적공제의 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 이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쪽(ex. 연봉이 높은 쪽)을 정하고
- 그 명의로 해당 금액을 지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연봉이 높은 쪽의 명의로 지출해야 한다는 팁도 나오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일단 이런 내용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 주택자금 및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고, 주택마련저축은 총급여액 제한(7천만 원 이하)도 있어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총급여액*25%’이라는 최저사용금액 기준이 있어요.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돼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라면, 연봉이 낮은 쪽이 ‘총급여액*25%’라는 최저사용금액을 넘기기가 더 쉬워요. 그렇지만 최대한도를 고려해 적절히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세액공제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받는 세액공제 항목에는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세액공제도 물적공제처럼 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 또는 지출한 사람이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돼요.
-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진료를 받고, 아내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의료비를 지출한 아내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비슷하게 ‘총급여액*3%’라는 최저지출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총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150만 원(5천만 원*3%) 이상 의료비로 지출해야, 그 기준을 넘어서는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처럼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지출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항목별로 요건이 달라서, 다양한 케이스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고, 그 방법에 맞게 누가 지출할지 정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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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사소하지만 머니레터를 읽는 게
나에게는 기지개라고 생각해
(어피티 독자 핸 님의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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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피드백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머니레터를 읽고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익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피와 살이 되는 독자님들의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며 더 나은 머니레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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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 정인: 여러분 제가 진짜 미ㅊ… 크레이지한 OTT를 알아냈어요. Music On Air라는 OTT인데, 온갖 클래식 콘서트와 각종 무용, 연극 무대들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갓 문을 열어서, 오픈 특가로 1개월에 1천1백 원밖에 하지 않아요. 극장 별, 감독 별, 지휘자 별 등으로 큐레이션도 잘 돼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꼭 한 번 살펴보세요!
+ 그리고 어피티의 JYP, 졸리가 오늘자 머니레터를 함께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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