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OECD의 ‘BEPS 방지협약’이 시행됩니다. BEPS는 다국적기업이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해요. 새로운 ‘BEPS 방지협약’에 따르면 해외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두 곳만 해도 3조 원이나 더 내야 한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도 살펴볼 내용이에요
해외 투자소득이 줄어드는 건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를 통해 특정 해외 펀드에 돈을 넣었다면, 올해 말부터 수익에 대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어요. 국내 투자사는 해외에 투자할 때, 보통 현지에 SPC(특수목적법인)를 세워 운영하기 때문이에요.
SPC는 ‘역혼성단체’로 분류돼요
우리나라가 해외에 세운 SPC는 현재 ‘역혼성단체’로 분류됩니다. 역혼성단체는 국내와 해외에서 법률·세무적 해석이 다른 조직이에요. 해외에서는 SPC를 ‘단순히 이익을 이전하는 조직’으로 인정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BEPS 방지협약’에 따르면 올해부터 역혼성단체는 소재국의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관련 세율은 15%였는데 이제부터는 법인세율 최대 30%가 적용돼 기존 세금의 두 배를 내야 해요. (🗝️)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정부는 올해 안에 법을 재개정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세법을 개정해서 SPC를 ‘도관회사’로 분류하지 않는다면 해외투자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늘 거예요. 이런 입법공백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