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통과는 불발됐어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1일 어제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재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따라서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382조 3을,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꾸는 상법개정안은 이번에도 파기됐어요. 여당인 국민의힘당은 지난 3월 31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통령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지난 3월 27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기업을 대변하는 여섯 단체장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1월 이미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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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 강력 반발 중이에요
기업의 불법·부실 경영행위를 적발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실태를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쪽이었어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어요. 상급단체인 금융위원회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시 소송이 남발되고 외국계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충돌해요. 금융감독원이 정부 방침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셈인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 직전까지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라고 할 만큼 강경하게 주장을 펼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