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하면 발동하는 계약이 있었어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밀 계약’을 통해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으로 4000억 원가량의 이익을 보았다고 해요. 언론 취재를 통해 해당 계약 내용이 밝혀지자 금융감독원은 11월 29일, ‘하이브와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즉각 조사하겠다’고 밝혔어요. 방 의장이 사모펀드(PEF) 3곳과 맺은 주주간 계약엔 일정 기간 안에 기업공개(IPO)를 할 것이며, 기업공개 시 사모펀드가 벌어들인 수익의 30% 정도가 방 의장의 몫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 ‘회사는 곧 상장할 테고 당신(펀드)들은 그 과정에서 돈을 벌 수 있을 테니 수익의 30%를 내게 달라’는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상장 후 방 의장은 사모펀드들로부터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았어요. 이 중 다른 사모펀드와 하이브 사이 다리 역할을 한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는 설립 당시부터 방 의장의 지인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설립 이후 투자한 회사는 오직 하이브뿐으로, 차익 실현 후 폐업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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