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어요. 구체적으로는 CJ ENM 및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이었는데요, 공정위의 심사 결과는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힘을 합치면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면서, 특히 아래 세 가지 지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했어요.
- 구독료 인상 우려: 티빙-웨이브가 운영하던 각각의 멤버십을 없애고 결합상품만을 출시하면서 구독료가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콘텐츠 독점 우려: 티빙의 모회사, CJ ENM이 보유한 콘텐츠를 티빙-웨이브에만 공급하고 타 OTT에는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했어요.
- 결합 판매에 대한 우려: 웨이브의 최대 주주는 SK스퀘어예요. SK 계열이 유료방송·이동통신과 티빙-웨이브를 묶어 싸게 팔 경우, 다른 OTT는 경쟁에서 밀릴 수 있어요
구독료 인상을 걱정해, 조건을 붙였어요
위의 세 가지 쟁점 중에서 공정위가 ‘우려할 만하다’고 판단해, 조건을 붙이기로 한 건 ‘구독료 인상 우려’ 부분이에요. 각 플랫폼의 현행 요금제를 2026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존 멤버십 가입자들이 사용하던 요금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합병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공정위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넷플릭스에 맞설 통합 OTT가 나타날 가능성이 열렸어요. 두 플랫폼의 점유율을 합치면 30%를 넘기기 때문에, MAU 1,400만 명의 넷플릭스와 비슷한 수준이 되거든요. 하지만 실제 합병까진 아직 관문이 남아있어요.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티빙의 2대 주주인 KT스튜디오지니가 아직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