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과 벌인 국제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어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엘리엇은 약 1조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국제 재판소는 1조 원의 약 7%인 690억 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배상하라고 결정했어요.
2015년부터 문제가 제기됐어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은 해외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국가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 엘리엇은 2015년 우리나라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어요. 엘리엇은 삼성물산에 투자했는데,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주식 가치에 손해를 봤거든요.
정부가 압력을 넣었다고 해요
당시 두 회사의 주식 교환 비율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삼성물산 지분 11%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이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지난 4월 이 과정에 관련됐다는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우리나라 정부는 2019년 론스타와 벌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처음으로 패소하고, 이번에는 엘리엇에게도 패소했습니다. 현재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과 벌이고 있는 또다른 국제소송에서도 불리해졌어요. 이 소송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대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