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홈페이지에 갑자기 뜬 팝업?

글, 정인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하는 서비스 품질을 고지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7일부터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팝업(pop-up)을 통해 노출된 내용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초고속인터넷’ 품질 때문입니다.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저보장속도는 최고속도의 30%가 돼야 하는데, 그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속도 측정 없이 인터넷 개통을 강행한 사례가 약 2만 5천 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적발됐거든요. 이미 7월에 지적을 받았지만, 시정명령서 발송이 9월에 이뤄진 거예요. 

5G 품질에도 소비자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 7월, 소비자 237명이 SK텔레콤에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5G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했지만 지연속도가 발행하고, 서비스 불가지역이 있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다’라는 소비자의 입장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충분히 설명했다’라는 SK텔레콤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7월에 시작된 SK텔레콤의 재판은 8월 말에 재개됐습니다. SK텔레콤의 재판이 가장 먼저 시작됐지만, LG유플러스나 KT의 소송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이번 사태는 통신사가 충분한 인프라 구성을 하지 못한 상태로, 광고만큼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가입자들에게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일어난 거예요.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가장 많이 확보한 회사는 KT입니다. 7월에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 부실로 소비자와 계약한 상품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하여’ 과징금 5억 원이 부과되기도 했죠. 

✔️ 전기통신사업법은 최근 들어 자주 언급되는 주제 중 하나예요. 이 법은 통신서비스의 품질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동통신사 뿐 아니라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범위에 대한 법적 정의도 전기통신사업법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기

관련 글

view-water-airliner-flying-sea_1203-5289
비수기에 역대 최대 실적 낸 사연
국내 증시에서 항공주가 조용히 고개를 드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냈어요.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은 42조2408억...
화면 캡처 2024-10-30 141457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시장을 짚어봅니다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면 만년 2등이었던 SK하이닉스가 올해 삼성전자를 크게 추월했어요. 지난 3분기 기준 SK하이닉스의 매출은 17조5천731억...
interactive-pink-screen-wall-gallery_53876-95933
국가전략산업, 디스플레이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지만…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8.6세대 OLED 생산기술이 개발됐어요. OLED는 ‘유기발광다이오드’의...
Kakao
야심작 ‘카나나’ 투자자는 실망했다
지난 22일, 카카오가 새로운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를 공개했어요. 카나나는 대화형 플랫폼으로 카카오톡처럼 사람들과 대화를...

경제 공부, 선택 아닌 필수

막막한 경제 공부, 머니레터로 시작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잘 살기 위한 잘 쓰는 법

매주 수요일 잘쓸레터에서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