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에서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통상임금 기준을 바꾸었어요. 통상임금은 직장인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이에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기만 하면 연봉계약서에 적힌 연봉에 따라 받는 기본급 외에도 각종 추가수당을 포함해요. 2013년 기준에는 통상임금에 추가수당이 포함되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는데 이제 여기서 고정성이 빠졌어요. 회사마다 사규에 따라 지급되던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에요.
일단 근로자에 조금 더 유리해졌어요
분기나 연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 명절에 나오는 명절상여금, 업무 관련 면허를 따면 지급되는 면허수당이나 장기근속자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처럼 추가적인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법적으로는 사실상 각종 수당까지 월급인 셈이죠. 통상임금은 법적으로 퇴직금이라든지 야간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어서 무척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추가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한 추가수당 범위를 늘릴수록 직장인에게 유리하죠. 이번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회사는 줄 돈이, 노동자는 받을 돈이 늘어났어요.
🎫 급여명세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이외 들어온 수입 중, 근무일수 등 지급조건이 따로 달린 지급 내역이 있었나요? 이런 추가 수입들은 이전에 통상임금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통상임금으로 산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나의 퇴직금 액수가 올라간답니다. 맞아요. 근로자에 유리해진 방향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회사도 급여 체계를 조정해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맞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