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 두 종류로 나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면 국세,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세로 분류해요. 이번에는 지방세와 관련된 법안이 개정되는 건데요. 총 11개 종류의 지방세 중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이 바뀝니다. 여러 주택을 가진 개인(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취득세)을 올리겠다는 내용이에요.
취득세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상속받는 등 새로 얻게 됐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내야 할 세금은 주택 가격의 N%로 정해지죠.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원래는 1~3주택자 모두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적용됐는데요.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로 높아집니다. 1주택자만 현행 그대로 유지돼요.
by 어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