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21일,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됐습니다. 이 중 12조 8천억 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이고, 여기서 경정(更正)은 ‘바르게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1년 예산을 정해두었는데, 예산 마감 후 금액을 고친다는 것을 뜻하죠.
이번 추경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① 10조 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 지급
- ② 손실보상 예산 2.8조 원으로 증액
① 2차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상공인 중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2차 방역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 수령자도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② 손실보상 예산을 늘리면서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했습니다. 보정률이란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손실보고 보정률이 90%라면 손실보상금은 90만 원으로 산정돼요.
추경안이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추경안 규모 등 세부안을 두고 여야가 부닥치다가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어요. 이후로 속전속결로 진행해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1월에 추경안을 편성하는 건 한국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추경 내용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번 추경안 처리가 대선 막판 표심에 미묘한 변수가 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없이 진행됩니다. 추경으로 필요한 돈을 빚 없이 조달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작년에 주식 거래 열풍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관련 세금을 많이 걷은 덕이라고 해요.
📚 이 기사에 참고한 자료
- 추경의 정치경제학(2015.06.26)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