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및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매년 4월경에 논의를 시작해 6월 말~7월 초·중순에 합의된 안을 발표하곤 해요.
-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하는 것을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돼요.
-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6월 말까지 의결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7월까지 넘어가기도 해요.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된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때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발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