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됐어요.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1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는 청약에 당첨됐을 때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 👉 앞으로는 처분하지 않아도 돼요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9억 원(분양가 기준)이 넘는 아파트는 특별공급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 앞으로는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요
무순위 청약을 하려면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는데 👉 앞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어요 (🗝️)
특별공급을 주목할 만해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작년에 청약을 실시했습니다. 이때는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데다 전용면적 59㎡부터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은 소형평형만 나왔었어요. 바뀐 제도가 적용되면서 이런 케이스는 줄어들 거예요.
청약 시장을 되살리기는 쉽지 않아요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지만, 위축된 심리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도 미분양이 많이 나타났던 수도권 아파트 단지는 규제 완화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3월 8일부터 무순위 청약을 받는데, 바뀐 제도의 적용을 받아 다주택자들이 ‘줍줍’에 나설 수 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JYP: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미분양된 주택이 한 달 만에 10%나 늘었어요. 미분양 물량 중 84%가 지방에 몰려있습니다. 특히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7,546호에 달했어요. 바뀐 청약 제도가 청약 시장의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