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2020년에 도입 발표, 2023년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됐다가 이번에는 아예 폐지가 추진돼요. 만약 그대로 시행된다면 주식이나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과세됩니다. 사실상 주식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어요.
금투세의 개요는 다음과 같아요.
과세 대상 소득: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ETF 등에서 얻은 5천만 원 이상의 소득
과세 대상 기타 소득: 해외 주식형 펀드·채권·ELS·비상장주식 등에서 얻은 250만 원 이상의 소득
정인:이미 거래세 세율을 내렸고,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세수가 줄었어요. 여기에 예정돼있던 금투세도 걷지 못하게 되면 다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여기에 대한 그림이 아직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시행이 취소되면 다른 세금이 오를 확률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