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집값 띄우기를 막는 조치가 시행돼요
오늘(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표시됩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죠. (🗝️) 여기서 발생하는 시간 차를 악용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상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해 버리는 일이 빈번했어요.
팬데믹 시기에 문제가 많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를 하면, 당사자들의 손해 없이 주택의 시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구매자가 왜곡된 가격에 추격매수를 하게 만들어, 주택 가격을 급격히 올리게 만들었죠. 런 방식의 ‘집값 띄우기’는 팬데믹 이후 부동산 호황기에 횡행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계약이 취소된 서울 아파트 중 43.7%가 최고가 거래였어요.
완벽한 방지 대책은 아니에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표시된다고 해도, 집값 띄우기가 완벽하게 방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며 한두 건 거래로 시세가 결정되는 만큼 ‘가격 방어’를 위한 허위거래는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현재는 허위 거래가 적발되면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처분에 그치지만, 10월부터는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