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이면 정부는 각종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워낙 분량도 많고 중요한 내용이라, 이때쯤 안을 꺼내놓고 논의를 시작해요. 7월 27일에는 ‘2023년 세법개정안(전문)’이 나왔습니다. 12월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해서, 세법개정안을 두고 연말까지 갑론을박이 벌어질 거예요.
목표는 크게 네 개예요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목표마다 화제가 된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이 중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이 이슈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됐는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최대 4년) 내에 1억 원을 더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되도록 바꾸는 거예요. 이 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야당은 결혼이 아닌 출산과 양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어피티의 코멘트
JYP:세법개정안에 담긴 세부내용은 하나하나가 다 하반기 뉴스를 장식할 소재입니다. 정부가 어떤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세법이 바뀌면 그와 관련된 내년 예산 규모도 크게 달라질 테니까요.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다가오는 9월, 2024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