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해요. 일부 금액을 중간에 꺼내쓰든 최종 퇴직 시에 한꺼번에 수령하게 되든, 그 돈을 지급받는 날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해 퇴직소득세를 물리거든요.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을 이미 했다면, 그 회사를 최종 퇴직할 때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활용해 큰돈을 아낄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번 돈이 더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이 특례를 적용하면 근속연수를 더 길게 적용받아 퇴직소득세를 크게 낮출 수 있어요.
JYP 한마디
💸 한편, 지난해 ‘주택 구입’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원은 3만4000명에 달했어요. 이들이 중도인출한 금액은 총 1조5000억 원으로 201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2022년부터 고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출이 부담스러워지자, 퇴직연금을 깨서라도 주택 자금을 마련한 사례가 많아졌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