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3월 초부터 중국 메인 거래소의 상장 절차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꿉니다. 원래는 상장을 위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의 심사를 받아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거래소가 상장 심사를 담당하고, 증감위에 사후 보고를 하면 돼요. 상장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 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상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거래소에는 이미 시행돼왔어요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이 상장하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과학혁신판), 선전증권거래소 촹예반(창업판), 베이징증권거래소에는 등록제가 시행돼왔습니다. 그렇지만, 크고 우량한 기업이 주로 상장하는 상하이증권거래소·선전증권거래소의 메인보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어요.
기업의 자금 조달이 쉬워질 거예요
중국 기업은 미국에 비해 주식, 회사채를 통해 돈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금을 은행 대출과 같은 간접금융을 통해 끌어와요. 이번에 메인보드의 IPO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더 많은 기업이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을 통해 자금을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중국 증시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JYP: 주식발행등록제로 바뀌는 것 외에도 몇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메인보드에 상장할 경우, 상장 후 5거래일 동안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고, 6거래일부터 일일 가격제한폭을 현행대로 ±10%로 유지하게 됩니다. 가격제한폭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상한가(+30%), 하한가(-30%)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인 ±30%의 상한과 하한을 뜻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