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이트에 ‘물품 가격을 9,999만 원으로 책정했다가 판매 완료 처리를 하자, 국세청으로부터 약 1억 원 수익에 해당하는 세급 납부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이 등장했어요. 국세청은 ‘거래 종료’를 기준으로 과세할 소득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확정 금액은 아니어서, 수정 신고를 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실제 거래액에 해당하는 세금만 낼 수 있어요.
중고거래 소득에도 세금 낼 수 있어요
2023년부터 중고·리셀플랫폼은 국세청에 이용자 거래내역을 제출하게 되었어요. 올해도 일부 중고물품 판매자에게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장이 발송되었어요. 국세청이 정확한 과세 기준을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반복적인 판매로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을 올렸거나, 반복해서 상품 거래 제안을 올려 사업자로 추정되는 거래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가 나간 것으로 추정돼요. 세금 수정 신고 등으로 번거롭지 않으려면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하셔야 해요.
중고거래에서 가격을 ‘1원’, ‘99,999,999원’ 등으로 설정하고 구매자에게 가격 제안을 받는 등 합의 후 거래하려고 하는 경우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 기존 게시글 ‘거래 완료’를 누른 후 반복적으로 새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단순 중고거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아 GDP 집계에서도 빠지는데다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거래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중고거래가 활발해지고 관련 플랫폼이 발달하며 사정이 달라졌어요. 이번 달부터 홍삼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중고거래시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에요. 그만큼 세금 부과 기준과 거래 금지 품목 같은 관련 법률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셔야 해요. 해외직구와 공유숙박도 최근 국세청이 새롭게 눈여겨보기 시작한 대표적 분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