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으로 연금계좌 세금이 논란이에요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과세이연)는 큰 장점이 있었죠. 세금을 떼지 않은 금액으로 재투자를 하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배당주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메리트가 컸어요. 과거형으로 설명하는 이유, 올해부터 미국 주식형 ETF 등 해외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연금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으면,
- 기존에는: 해외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떼고(ex. 미국 기업의 경우 배당소득세 15% 부과), 국세청에서 현지 세금 15%를 선환급해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전 배당금’을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어요.
-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현지 세금 선환급이 없어졌어요. 해외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떼고 난 금액을 수령하게 돼, 연금계좌 투자자들이 누리던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졌어요.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구조가 됐어요
문제는 과세이연 효과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중과세까지 겹쳤다는 점이에요. 원래는 ‘현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미래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어요. 이제부터는 ‘현재’ 배당소득세를 한 번 맞은 뒤, ‘미래에’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또 내야 해요. 단, 이번 사안은 ‘연금계좌’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의 ‘배당’에만 한정된 얘기예요. 해외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 그리고 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과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 그대로 적용돼요.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지 못했어요
이 법안은 2021년 시행에 예고됐던 제도지만, 당시 금투세가 더 큰 화제가 되면서 사전에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안내되지 못한 채 묻혔어요. 이중과세 문제까지 불거질 정도로 큰 문제인데, 시행 직전까지도 금융사와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정부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 안에 세법을 재정비하겠다고 해요. 여기서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방식도 언급됐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만을 따로 구분하는 일부터 쉽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