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전세,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죠.
- 전세 기간의 기준인 2년이 지난 뒤, 세입자(임차인)가 전세로 좀 더 살겠다(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요구할 경우 2년을 추가로 갱신해야 한다.
- 집주인(임대인)은 보증금을 올린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더 올릴 수 없고, 올리더라도 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다.
이 개정안은 시행 전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전세물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전세에서 월세로 돌려서 세입자 부담이 더 늘어지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대다수였죠. 어제(1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위규정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됐을 때 세입자에게 발생하는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돌릴 때, 보증금이 낮아지는 대신 월세가 증가하는 ‘전·월세 전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월세를 계산하는 산정 비율을 기존보다 더 낮추기로 한 거예요.
📍쉽게 말해, 전셋집에서 살던 중 갑자기 집주인이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라고 할 때, 내가 부담해야 할 월 주거비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8월 말에 입법 예고에 들어가,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by 어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