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올해 전세 사기 피해액이 역대 최대일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어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세입자가 입게 될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대책도 등장했습니다.
전세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이 있어요
- 무리한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는 경우
-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 직전에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경매에 넘긴 경우
- 집주인의 재산이 압류돼 전세 보증금도 묶이는 경우
이번에 나온 대책은 여러 종류의 전세 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내용들이에요.
대책은 이렇습니다
- 집주인이 체납 세금과 대출액을 세입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돼요
- 전세 계약 체결 직후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이 금지돼요
이번 대책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면서 이뤄집니다. 그러니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꼭 표준계약서를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