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개갱신’ 법이 뭐길래?

글, JYP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나왔어요

이달 초, 세입자(임차인)가 최대 9년 동안 한 집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지금은 계약 2년 + 갱신 1회(2년)로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를 3년 계약 + 갱신 2회(각 3년)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세입자가 한 번 집을 구하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예요. 


세입자 권리 더 보호하기 위한 취지예요

개정안에는 계약 기간에 대한 내용 외에도 세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조항들이 담겨있어요. 

  • 임대인 정보 공개 강화: 기존에는 국세·지방세 납부 증명서만 받았지만,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까지 제공하도록 했어요.
  • 보증금 보호 장치: 보증금 + 선순위 담보 + 세금 체납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게 제한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 대항력 시점: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치면 다음 날이 아닌 당일 0시부터 효력이 생겨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슈 되겠지만 현실화 어려워요

아직은 법안 발의를 위한 최소 인원인 10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단계이고, 현실화하려면 멀었어요.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세가가 올라갈 거라 걱정하기도 해요. 한 번 계약한 세입자가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주인(임대인)이 전세를 올려받을 거란 분석이에요. 전세를 월세로 돌릴 수도 있고요. 

JYP 한마디

🏠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규모 대책이 시행됐지만 공통된 부작용으로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언급되고 있어요. 어제(16일)부터 시행된 10·15 부동산 대책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이 지역에서는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기 제한돼, 전세 공급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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