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지원 후 회수’가 핵심이에요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에요.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피해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 국가가 집주인의 주택을 매각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 지원 후 회수’가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국회의 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에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예요.
정부와 대책위의 계산이 달라요
국토교통부에서는
- 모든 피해자의 보증금을 전액 지원해줄 경우 5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했어요. 또, 지원액을 추후 회수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받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어요.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경매낙찰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근거로 들었어요.
반면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개정안대로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대 5,850억 원이라고 주장했어요. 전체 피해자 중 실제로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는 전체의 절반이고, 선 지원 금액도 개정안 내용에 의하면 피해액 전액이 아니라 보증금의 30% 정도인 최우선변제금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