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사안이 급한 만큼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에요.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세입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신청을 해야 해요. 이외에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관련된 내용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 적용받아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받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될 경우 필요한 경락자금에 대한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어요. 또 경매를 통해, 기존 임차인에게 주택이 넘어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체 정보 등록도 유예됩니다. 전세사기뿐 아니라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도 피해 요건이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입주 전에 사기를 당했거나 보증금이 5억 원이 넘어가는 세입자는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