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하기

글, 뉴글

23년 나라를 뒤흔들었던 전세사기 사태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진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꾸준히 발생했어요. 그러나 조직적 사기가 횡행하고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자, 당장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사기, 특히 빌라 시장에서 전세사기가 늘어난 이유와 전세사기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빌라 시장에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아파트와 달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건물에 채무가 많아요. 2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12억을 대출받아 근저당을 설정하고, 나머지 8억 원은 10가구에서 받는 임차 보증금(전세금)으로 채워서 실제 자기자본 0원에 부채가 100%인 건물을 소유하는 형태가 빈번해요.

문제는 빌라 및 주택의 시세를 쉽게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역의 입지, 준공년도, 컨디션 등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니까요.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 파악이 어렵죠. 만약 앞서 예시로 든 20억짜리 건물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30억 원이라고 안내하면, 그대로 믿을 가능성이 커요. 30억 대비 근저당 12억 원, 전세 2억 원이면 나쁘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임대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빌라 시장에서 전세사기 범죄가 자주 발생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현실적인 방법
지금부터는 전세사기를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제안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총 7가지 입니다.

  • 공인중개사 확인하기
  • 임대인(집주인) 확인하기 
  • 우선변제권 취득
  •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하기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 대출이 없는 물건을 계약하기 
  • 월세 보증금 설정하기

1. 공인중개사 확인하기
너무 당연해서 쉽게 넘어가는 게 바로 공인중개사예요. 전세사기 수법에서 공인중개사도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트윈국토 브이월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검색해 나와 소통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믿을만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살펴보세요.

2. 임대인(집주인) 확인하기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을 확인하는 건 필수죠. 공인중개인이 있다 하더라도, 집주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선 등기부등본과 등기필증, 신분증을 통해 임대인의 이름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근저당권이 설정 여부를 살펴보세요.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담보로 잡았는지를 알려주죠.

임대인이 1명이 아니라 공동 소유라면 소유자 모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해요. 대리인을 통한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치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 임대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챙기고, 임대인에게 전화로 다시 한번 계약 내용에 관해 확인해야 해요.

임대인의 채무 상황은 매우 중요하니 법원 등기소에서 ‘채권 압류’나 ‘가압류’ 등의 기록이 있는지와 국세 완납증명서를 통해 체납 사항이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빌라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와 개별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살펴봐야 하는데요. ‘집 전체’의 등기부등본과 ‘해당 호실’의 등기부가 따로 관리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세대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전체 경매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신축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분양 가격 이상으로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근저당 금액을 미리 체크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 전세 포탈에 잘 나와 있어요.  
3. 우선변제권 취득
우선변제권은 채무가 있을 때 특정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말해요.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완료되면 즉시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 하자마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죠.

4.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하기
분쟁이 생기면 결국 계약서에 적혀있는 사항이 우선순위가 되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계약 중요 사항을 읽어주며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만큼 내게 필요한 ‘특약’ 사항이 있다면 잊지 말고 꼭 기재해야 해요. 계약서에 기재하면 좋을 ‘특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할 시 계약 해지 가능
  •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권리(근저당 등)가 계약금 지급일 기준으로 없을 것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후 즉시 거주 예정

5.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데요. 만약 가입이 거절된다면, 그 집은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면, 그 이유가 임대인의 신용 문제인지 건물의 권리관계 때문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6. 대출이 없는 물건에 계약하기
대항력(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출이나 압류 등이 없는 상태의 집을 계약하는 게 가장 좋죠.

대출이 없는 집이라도 이사 오기 하루 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이사하는 당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세입자의 전입신고(다음날 0시)와 집주인의 근저당권(등기 접수 즉시) 효력 발생의 시차를 이용한 전세사기에서 어느 정도의 안전이 보장돼요. 전입신고는 정부24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에서만 전입신고 신청이 가능해요.

7.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설정하기
만약,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야 할 때는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보증금을 맞추고 월세(반전세)로 계약하는 것이 좋아요. 전입신고만 해놓았다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지역별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이에요.

단, 여기에서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최우선변제금액은 해당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매각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 기준으로 최대 변제 가능한 금액은 5,500만 원인데요. 만약,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이고 경매 매각가가 9,000만 원이라면 절반인 4,500만 원까지만 변제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위의 사항들이 반영된 리스트는 아래와 같아요. 전세 계약 시엔, 꼭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후보를 꼼꼼하게 점검해 보세요

23년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집에서 나가야 할 경우, ‘긴급지원주택’이 제공되고 해당 집에서 2년 거주 후 다른 집을 구할 때도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어요. 전세로 들어간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1주택자가 되었더라도 ‘청약 시 무주택자’ 혜택이 유지돼요. 그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밟아야 했던 절차들도 간소화되었고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 방식이에요. 사실상 ‘갭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하락기에는 깡통 전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뒤흔들리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최소 2년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 받고, 월마다 발생하는 주거비를 줄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제도예요. 전세 제도의 이점을 잘 활용하면서, 부당하게 입을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독자님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일에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 필진 소개: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생애 3~4번 정도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뉴스를 발행하다가 진짜 부동산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뉴글앱을 만들게 되었어요. 딱딱한 부동산을 재미있게 또는 손품 발품을 담은 깊이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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