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공정위가 로톡의 손을 들어줬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갈등에서 로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변협·서울변회에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가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변협과 로톡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변협과 로톡의 법정 분쟁은 수년간 계속돼왔어요.
- 2014년: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서비스 개시
- 2015년: 변협은 ‘로톡이 사실상 온라인 로펌’이라고 주장하며 고발
- 2021년: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며 탈퇴를 요구했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절반 수준인 2천 명으로 감소.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협을 신고
변협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을 선언해 싸움이 더 길어질 예정입니다. 분쟁이 이어지는 동안 로앤컴퍼니는 사옥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졌어요.
해외 분위기는 사뭇 달라요
로톡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리걸테크(Legal-Tech)라고 해요. 해외 리걸테크 시장은 순조롭게 발전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리걸테크 시장 투자액이 5년간 135억 원에 못 미칠 때, 미국은 2조 2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흘러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변호사의 동업 금지 규정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서로 다른 전문 자격자의 동업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