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수들의 저작권을 대신 관리해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음저협은 30년 넘게 국내 음악 저작권 관리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단체예요. 2015년부터 최근까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 방송사 등 59개 방송사에서 음악 사용료를 높게 받아낸 혐의로 고발됐어요.
2015년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공정위의 고발 내용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에요. 한음저협은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음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송사를 압박했습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설립된 이후 이 문제가 시작됐다고 해요.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한음저협과 사용료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던 한음저협에 경쟁사가 생긴 상황이었죠. 한음저협의 관리비율은 100%에서 88%로 줄었지만, 기존대로 100%를 방송사에 청구했습니다. 전보다 받게 될 몫이 줄어들자 방송사를 압박하며, 신규 사업자에는 사업 방해를 한 거예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시장에서 독과점이 나타날 때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기존 방송음악 분야 저작권료는 ‘포괄계약(블랭킷 계약)’으로, 방송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 관리와 사용이 편하지만 투명하게 정산하고 배분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