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8일)부터 자율주행차 보험과 관련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법안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레벨3 자율주행차가 대상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자율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뉘는데, 레벨3이면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이번 법안 개정으로, 자율주행차에 최적화된 보험상품이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 약관에 ‘자율주행모드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소비자에 먼저 보상하고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나중에 청구)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죠. 보험사는 이미 준비에 들어간 단계입니다.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이달 말,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라닉스, THE MIDONG 등 국내 자율주행 관련 기업에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 기업들은 테슬라 배터리데이 당시,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차를 곧 선보이겠다고 하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죠.
by 효라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