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현행: 안구건조증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기만 하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변경: 아래에서 내인성에 의한 안구건조증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
내인성: 환자의 질환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
외인성: 라식, 라섹 등 수술,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
10배 비싸질 수 있어요
현행 제도에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한 박스(60개입)에 약 4천 원으로 구입할 수 있었어요. 원래 가격의 10% 수준 금액입니다. 심평원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외인성 안구건조증으로 처방받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가격은 10배 비싸진다는 뜻이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 처방 규모는 연간 2,315억 원(3년 평균) 규모예요. 그런데 연령, 질환과 같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