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됩니다. 합법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대출 금리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연 20%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는데, 법정최고금리만 높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간 법정최고금리는 꾸준히 낮아져 왔습니다. 2002년 연 66%에서 2010년 연 44%, 2016년 연 27.9%를 거쳐 2021년 하반기에 연 20%까지 내렸어요.
대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낮아진다니 장점만 있을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금융회사의 수익성은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대출한도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지난 2018년 최고금리를 낮췄을 때도 대부업 신규대출자 숫자와 대출액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조치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239만 명(올해 3월 기준) 중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은 경감되고, 1.6%인 3만9천 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발을 들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중·고소득자라면, 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겠어요.
by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