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산티아고
세금을 냈는데, 뭔가 이상하네?
세금 신고 완료 후, 납부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고한 세금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쉽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는 경정청구, 수정신고라는 절차를 밟아서 수정할 수 있고요, 세금을 걷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만약 국세청의 세무조사, 세금 부과가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면? 납세자가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납세자 입장에서 수정할 수 있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입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
어떤 상황에 발생할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인적사항과 공제사항’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죠? 만약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데, 내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 본 기억이 없다면 신고가 누락된 거예요. 이 외에도 세금 신고철에는 종종 실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신고가 누락돼 세금을 많이 냈거나, 내가 실수로 잘못 신고해서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나중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하고, 예전에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돼요.
‘앗, 제가 잘못 신고했네요!’
이럴 땐,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즉 세법에서 정한 세금 신고 기한에 내가 세금을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것을 알게 됐을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적게 신고한 세금을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죠.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야 할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돼요. 사실에 맞게,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해 내기 위한 제도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납세자도 이익을 보게끔 설계돼 있어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
먼저, 법정신고기한내에 내야 할 세금 액수를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해서 이를 바로잡으면 이 과소신고 가산세를 최고 90%~최저 10%까지 줄일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90% 감면받고, 늦어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말고,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에는 감면 혜택이 없지만, 과소납부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일수’에 비례해 계산하기 때문에 수정신고 및 납부가 늦게 이루어질수록 액수가 커져요. 그러니 가급적,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세금 규모가 커서 나중에 국세청이 과소신고 사실을 알면, 그래서 세무조사에 나설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세청이 알기 전에 미리 수정신고를 해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낮출 수 있어요.
과거의 연말정산이 후회된다면?
경정청구를 알아보세요!
요즘 세금을 공부하며 ‘앗, 이거 내가 공제받았어야 했는데!’ 하고 아쉬워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예로 들어 법정신고기한 내에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를 이야기해 볼게요.
Case1
- 직장인인 A씨. 혼자 자취하며 월세로 살고 있지만, 연말정산에서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독립 후 5년 만에 알게 됐습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상태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완료했어요.
Case2
- 자영업자인 B씨.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2022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증빙이 누락된 것을 알게 됐어요. 이미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직장인 A씨와 자영업자 B씨 모두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신고해 납부를 완료한 케이스예요. 이 경우, 국세청(엄밀하게는 관할 세무서)에 많이 신고 및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절차가 ‘경정청구’입니다.
단,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 2022년분 종합소득세라면 그 법정신고기한은 2023년 5월 31일입니다.
- 이 경우, 2022년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8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어요.
- 바꾸어 말하면, 지금은 2018년분부터 2022년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연말정산, 회사가 다 알아서 해줬는데?
여기서 특이한 건,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장인들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연말정산 시즌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달라’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이렇게 근로소득세는 소득자 본인이 아니라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경정청구도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하는 것이 맞는데요, 소득자 본인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내역을 검토하다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빠뜨려서 세금을 많이 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과거 5년 치를 모두 모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 모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메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