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은행 앱에서 ‘이 알림’ 요즘 많아졌어요
요즘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와 실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고객들이 내야 할 이자 72억 원을 줄였다고 했고, KB국민은행은 신용점수가 오른 고객들에게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어요.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대출 기간 중에, 대출을 받을 때보다 신용점수가 좋아졌다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이나 승진, 이직, 전문 자격증 취득 등이 대표적인 사유예요.
금리인하요구권, 개념 꼭 알고 가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과 기업의 금융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권리예요.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얼마나 수용했으며 얼마의 이자를 줄였는지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하지만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잘 모르고, 어떻게 금리인하를 신청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4일 어제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실효 방안을 발표했어요.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신청돼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출받은 사람(차주)이 대리신청에 동의할 시 직접 금리 인하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대출을 자동으로 골라내 금리 인하를 신청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요. 만약 신청이 거절되면 은행은 어떤 지점을 보완해야 실제로 금리를 깎아줄지 필요한 사항을 차주에게 안내해 줘야 해요. 이 제도는 은행권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해 천천히 확대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