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 vs. 유산취득세

글, JYP

유산세, 유산취득세 자꾸 뉴스에 나와요

이번 주 중 정부가 상속세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상속세는 지난 75년간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되어 왔는데요, 이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꿀지가 관건이에요. 

  • 유산세: ‘상속되는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20억 원의 자산을 4명의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면, 20억 원 전체에 대해 매긴 상속세를 4명의 자녀가 나누어 내야 해요. 
  • 유산취득세: 각각의 상속분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같은 예시에서 각자 물려받은 만큼(각각 5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면 돼요. 

설명만 보면 두 방식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 차이는 상당히 커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거든요. 위의 예시에서 기존의 유산세 방식으로는 상속세율이 40% 적용되고(총 세부담 8억 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는 20%가 적용돼요(총 세부담 4억 원). 


최근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많아졌어요

2023년 기준, 국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9,944명에 달해요. 그 숫자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지난 10년간 약 3.4배 늘며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에요. 그동안 물가와 집값이 크게 올라 상속세에 관해 ‘초부자’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부담도 커졌다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상속세 전체를 손보려는 중이에요

현재 국회에서 상속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일단 정부와 여당은 유산취득세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중이고, 야당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정부 안을 보고 입장을 내놓을 듯해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체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만 뚝딱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등 상속세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나오는 중이에요. 

JYP 한마디

👀 상속세 과세 체계를 바꾸는 건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와요.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면, 상속재산 46억~66억 원(과표구간 기준 30억~50억 원)의 ‘초부자’가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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