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과 상속 비율이 정해져 있었어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 중 일부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와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남겨둔 유산의 일정 비율을 뜻해요. 유류분 제도는 유족들이 이 유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사회상이 달라지며 변화가 필요해졌어요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처음 도입됐어요.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 이루어지던 때, 상속에서 배제되던 여성 배우자와 여성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며, 법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아졌어요.
헌재 결정, 핵심 맥락은 이렇습니다
- 유류분 제도는 도입 후 47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어요
- 개정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에서 기각됐어요
-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 중 일부에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 → 위헌
- 유류분 상실 사유(패륜적 행위 등)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 → 헌법불합치
- 적극적으로 간병·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의 상속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 헌법불합치
-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즉시 효력이 사라지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은 법 개정 전까지만 유효해요
-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을 개정해야 해요
- ex. ‘유류분 상실 사유(패륜적 행위 등)’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면 → 고인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라도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이는 유류분 권리를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