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 갑질, 근절 방안은?

글, JYP


웨딩업계, 정보 공개 필요해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웨딩업체의 ‘갑질’을 막겠다며 칼을 빼 들었었죠. 이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업체가 가격과 환급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어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기본 서비스(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와 선택 서비스 항목별 요금을 공개해요
  • 계약 해지 시 적용받는 위약금·환급 기준을 사전에 명시해야 해요
  • 제휴업체를 통한 서비스도 정보 공개 의무가 적용돼요
  • 위 사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최대 1억 원, 직원이 가격정보 누락에 관여하면 개인에게도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정보 비대칭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제도가 마련되는 중에도 웨딩업계 피해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과장·허위 광고를 한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웨딩업계 피해 상담 건수는 1,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어섰어요. 코로나19를 거치며 웨딩업체 수는 줄어든 반면, 엔데믹 이후 결혼 수요가 다시 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격차가 크다는 점을 일부 업체에서 악용하고 있어요. 공정위도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부당 광고 규제가 특히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어요.

JYP 한마디

💍 결혼서비스뿐 아니라 요가, 필라테스, 헬스장 같은 업종도 이번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대상에 포함됐어요. 고객이 선불로 큰돈을 내지만, 실제로 어떤 서비스와 조건을 받게 될지는 명확히 알기 어려운 서비스들이에요. 소비자가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정부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건, 소비자가 최소한의 정보를 통해 비교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경제 공부, 선택 아닌 필수

막막한 경제 공부, 머니레터로 시작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잘 살기 위한 잘 쓰는 법

매주 수,금 잘쓸레터에서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