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웨딩업계, 정보 공개 필요해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웨딩업체의 ‘갑질’을 막겠다며 칼을 빼 들었었죠. 이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업체가 가격과 환급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어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기본 서비스(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와 선택 서비스 항목별 요금을 공개해요
- 계약 해지 시 적용받는 위약금·환급 기준을 사전에 명시해야 해요
- 제휴업체를 통한 서비스도 정보 공개 의무가 적용돼요
- 위 사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최대 1억 원, 직원이 가격정보 누락에 관여하면 개인에게도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정보 비대칭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제도가 마련되는 중에도 웨딩업계 피해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과장·허위 광고를 한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웨딩업계 피해 상담 건수는 1,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어섰어요. 코로나19를 거치며 웨딩업체 수는 줄어든 반면, 엔데믹 이후 결혼 수요가 다시 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격차가 크다는 점을 일부 업체에서 악용하고 있어요. 공정위도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부당 광고 규제가 특히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