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1(세액 공제 O) 소득이 있든 없든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통장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연 600만 원까지 13.2~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가진 통장이에요. 일반 계좌라면 내야 하는 15.4%의 이자배당소득세가 연금 수령 시까지 미뤄지는 데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로 세율이 크게 낮아져요. 납입금 전체를 장기 투자한다면 복리로 돈이 불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면, 다양한 펀드형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연금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 통장이에요.
연금저축 2(세액 공제 X) 연금저축1과 달리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계좌로, 600만 원 채운 후 추가로 연금 자산을 쌓고 싶을 때 사용해요. 세액 공제 혜택이 없을 뿐, 연금저축펀드의 장점(과세 이연, 저율 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죠. 연금저축 1, 2계좌를 구분하는 이유는 유연한 자금 관리를 위해서예요.
저축 IRP 연금저축 펀드를 보완하면서도 더 큰 세제혜택과 다양한 투자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계좌예요. 납입액에 대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과의 통합 한도가 적용돼요.(연금 저축에 600만 원을 저축했다면,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 퇴직금이 들어오는 퇴직 IRP와 저축 IRP를 꼭 분리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퇴직 IRP는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축 IRP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세제 혜택 파악에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자세한 것은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ISA 성인이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비과세 투자 계좌(가입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제외)로, ‘만능 계좌’라고도 불리고 있죠. 매년 200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손익 통산 후 200만 원(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지난 후 계좌를 해지해 혜택을 받은 후, 만기 자금 중 일부를 연금 계좌로 옮기면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3년마다 ISA 계좌를 해지하고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효과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