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미국 법원은 현지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에 건 소송을 각하했어요.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체코에 수출하려던 한국형 원전이 자사의 특정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소송이 각하되며 고비를 넘겼어요.
동유럽에서 미국과 원전 경쟁 중이에요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체코 원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정부가 발주한 신규 원전을 짓게 됐습니다. 이어, 체코 원전 시장에서도 수주 경쟁을 벌이게 됐는데,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에서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고 해요. 지적재산권 소송이 걸린 기업에는 일감 맡기기가 꺼려지니까요. (🗝️)
아직 불씨는 꺼지지 않았어요
‘각하’는 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행정처분입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아, 미국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소송 자격은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미국 정부에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쟁은 끝나지 않아, 만약 미국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웨스팅하우스사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나라에 ‘턴키’ 방식으로 원전을 지어주었어요. 고리1호기가 바로 웨스팅하우스의 원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웨스팅하우스의 핵심기술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