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대주주 기준이 완화됐어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여기에서 ‘대주주’를 정의하는 보유금액 기준이 높아진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둘 중 하나 충족시 부과)
- 지분율: 상장주식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
- 보유금액: 상장주식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연말이면 개인투자자 매도세가 이어져왔어요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주식을 들고있는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곤 했습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니, 대주주 요건 이하로 주식 보유금액이나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서였죠.
올해 분위기는 다릅니다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면, 큰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매도세도 잦아들 수 있어요. 다른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많은 매도물량이 나와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부담이 덜어집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정부 발표 이후 올해 연말에 이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보인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