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역대급 소득공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소비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7월까지 국내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40%였는데요. 앞으로 7월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을 어디에서 사용하든 80%를 적용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 한도 추가’ 소식이에요. 원래 이 소득공제 항목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율이 높다 한들, 한도를 채우고 나면 돈을 더 많이 써도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8월부터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도서·공연 등 문화비(100만 원) 한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도 올릴 계획인데, 정확한 내용은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