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산티아고
👀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7화에서 소개한 내용은 모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법인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오늘은 추계신고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복잡한 게 싫다면? 추계신고!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이 되는 금액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에서 설명한 ‘기장 신고’, 다른 하나는 ‘추계신고’입니다.
추계신고는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해,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추정해 계산(추계)하는 방식이에요.
- 기장신고: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
- 추계신고: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직전 연도 매출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식이 달라져요.
- 직전 연도 매출액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매출액 – ( 매출액 × 단순경비율 ) - 직전 연도 매출액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매출액 – 주요경비 – ( 매출액 × 기준경비율 )
복잡해도 간편장부를 택하는 이유
정리해 볼게요. 아래 굵은 글씨가 소규모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 기장신고
- 복식부기
- 간편장부
- 추계신고
둘 중 좀 더 복잡한 건 간편장부입니다. 이름부터 ‘간편’ 장부지만, 그래도 정해진 공식에 대입하는 추계신고보다는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번거롭더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해 기장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례를 하나 살펴볼게요.
- 매출액: 2천만 원
- 비용: 3천만 원
- 당기순손실: 1천만 원
이 케이스는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직전 연도 매출액 2,400만 원 미만)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은 60%예요.
추계신고를 선택한다면?
- 과세표준: 800만 원(2천만 원-2천만 원×60%)
- 산출세액: 48만 원(800만 원*세율 6%)
간편장부를 통해 기장신고를 한다면?
- 과세표준: -1천만 원(2천만 원-3천만 원)
- 산출세액: 없음
간편장부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음수가 나옵니다. 이걸 결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라면 종합소득세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게다가 향후 15년간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결손금 1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 돼요. 결손금이 없었다면 1천만 원에 대한 세금 60만 원을 내야 했는데, 이걸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추계신고 시 낼 세금: 48만 원
- 간편장부를 통한 기장신고 시 낼 세금: 0원(+나중에 아낄 수 있는 세금 60만 원)
간편장부를 통한 기장신고를 할 경우, 추계신고보다 무려 108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정리
-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 규모가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홈택스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다
-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을 넘어 복식부기를 통해 기장신고를 해야 할 때,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서 꼭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회계적 지식이 있다면 한 번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면 프로그램(더존, 세무사랑 등)을 활용해 기장을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거래처의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오류를 쉽고 빠르게 검증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지, 수작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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