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산티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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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레터 독자분들 중에서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언젠가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죠.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내가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지만, 사업을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금을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져요.
오늘 <세금맹 탈출 네비게이션>은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언젠가 내 사업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도 유용한 사전 지식이 될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내가 해야 해?
‘언제까지 내가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
창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규모가 작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세무전문가에게 맡기면 비용이 지출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개업 초기에는 전문가에게 맡기기보다 내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내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세금을 신고해야 할까?
가장 먼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직원, 즉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라면 연말정산을 포함해 원천징수로 걷은 세금과 4대보험도 신고해야 하죠.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4대보험 관련 신고도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장 의무’가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돼 있지만, 이 도구를 잘 쓸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세금 신고를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직접 신고할지, 아니면 세무전문가에 맡겨야 할지 판단할 때 중요한 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장 의무’에 달려 있어요.
‘기장(記帳)’과 ‘부기(簿記)’는 같은 뜻입니다. 모두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뜻해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기장 의무’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뉩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복식부기가 작성하기에 더 까다롭고 어려운 편이에요.
간편장부는 사업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가 매출액과 비용 항목 등을 간소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만든 간이 장부예요. 회계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작성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가면 간편장부를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 아무나 쓸 수는 없어요
간편장부로 기장신고를 하려면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 업종마다 다르지만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기준이 되고, 기준 이하의 매출액(수입금액)을 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해요.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죠.
간편장부 대상자를 분류하는 기준이 기존 사업자와 새로 개업한 사업자가 서로 다르고, 일부 예외도 있어서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년 5월 초,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하면서 각자의 기장의무 유형을 알려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캡처 이미지처럼, ‘손택스’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