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산티아고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독자님들의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키워드는 ‘증여’와 ‘아르바이트’입니다.
지난 Q&A 보러 가기
Q1.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돌려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도 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A1.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돼요
‘증여세’ 편 보러 가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민법상의 증여, 즉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계약은 물론이고, 경제적 실질이 그와 유사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돼요. 다만 당초 증여 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져요. 금전은 반환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같은 해 4월 10일 반환했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해 7월 10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과세되고 ‘반환’은 과세되지 않아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결혼·출산공제까지 포함하면 1억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인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드렸었죠.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 5천만 원으로 같아요.
‘증여재산공제’ 편 보러 가기
Q2.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은 세금의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하나요?
부끄럽지만 아직 연말정산, 소득공제 같은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직 직장에 취업한 적 없이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하고 있거든요.
마침 수능도 끝나서 새롭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런 사회초년생들이 언제부터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A2. 내가 받게 될 소득의 종류부터 알아봅시다
‘종합소득세’ 어피티 글 보러 가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다 똑같이 느껴지지만,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라도 각자가 받는 소득의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 근로소득: 회사와 근로(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예요. 회사는 근로자를 위해 4대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어요.
- 사업소득: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을 하는 경우예요. 프리랜서를 생각하면 쉬워요. 회사가 4대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선호하기도 하죠.
-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한다는 점은 사업소득과 같지만, 일시적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전업이 아니라 내 형편과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일하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 납부 방식도 달라져요
소득의 종류가 정해지면, 각각의 세금 신고 납부 방식에 따라 관리하면 돼요.
- 근로소득: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액의 세금을 미리 떼었다가 다음 해 2월에 1년치 정산을 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연말정산’이에요.
- 사업소득: 회사가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3.3%의 세금을 떼요. 그리고 다음 해 5월에는 소득자가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 기타소득: 회사가 대가를 지급할 때 8.8%의 세금을 떼요. 대신 1년 동안 받은 세전금액의 합계가 750만 원 이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필진의 코멘트
- 산티아고: 다음주를 마지막으로, <세금맹 탈출 네비게이션> 연재가 마무리됩니다. 연재가 끝난 뒤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