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렇게 달라져요

글, 정인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2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단기간 내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부담이 늘어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일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해요.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구직과 퇴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약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3회차에 10%, 4회차 25%, 5회차 40%, 6회차 이상 받을 때는 실업급여 50%를 감액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기 기간도 현행 7일 이내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해요.

단, 단기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예술인 등 일용직 근로자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네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수급 자격이 명확하면 온라인 시스템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해요. 

✔️ 비교적 고정적인 수입과 근로기간을 제공하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은 근로 형태가 다소 불안정한 편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중이 낮았죠. 그런데 지난 9월 서비스업 종사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천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결과예요.

✔️ 실업급여 지급액이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고, 3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났다고 해요. 실직자는 줄어들고 취직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긴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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