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이용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발급 시점에 현금서비스를 한도의 40%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 설정돼있었습니다. 리볼빙과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고객이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현금서비스는 그런 과정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부터는 카드를 발급받을 때 ‘내가 현금서비스를 사용하겠다’ 또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9일), 금융감독원은 위의 내용을 포함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철회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고객들은 카드론 이용 시점부터 14일 안에 빌린 금액을 상환한 경우, 카드론 계약 자체를 철회할 수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그간 카드사가 이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거든요. 앞으로는 14일 안에 카드론 대금을 상환하는 경우, 카드사에서 계약 자체를 무효로 돌릴 것인지 꼭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소비자금융 분야에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들이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 해킹 등 보안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소재 불명확, 지나친 대출 유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죠. 상품을 팔아야 하는 금융회사의 입장과 최대한 좋은 상품을 택해야 하는 소비자의 입장 사이에서, 금융 제도가 좋은 중개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y 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