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뉴스를 보고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신용카드만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등 대중교통에 지출한 사용금액에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간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겨야 해요.
✔️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 특수한 지출처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30%)의 소득공제율이 높습니다. 필수 지출(통신비, 구독료 등)에는 신용카드를 걸어서 혜택을 받고, 연말정산과 지출통제를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한국납세자연맹’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걸 추천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