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2단으로 스트레스 받네…

글, JYP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됐어요

지난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2단계로 확대됐어요. 스트레스 DSR은 이미 1단계가 적용돼 왔는데요, 7월 1일부로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던 걸 2개월 미뤘었어요. 그렇게 두 달이 지난 9월 1일, 미뤘던 제도를 시행하게 된 거예요.


핵심은 미래 위험을 선반영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은 DSR(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을 산정할 때 ‘미래에’ 시장금리가 높아질 가능성, 따라서 이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해 보수적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하게끔 하는 제도예요. 기준이 되는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계산하게 되죠.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기존 DSR만 적용받을 때보다 대출한도가 줄어들어요. 


실제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 DSR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한도를 계산해야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에요. 실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대출금리와는 다릅니다. 금융당국이 DSR, 스트레스금리 등을 적용하는 취지는 최대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자’는 거예요. 신용점수의 목적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점수화 한 거라면, DSR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갚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함인 거죠.

JYP의 한줄평
🎯 스트레스 DSR이 사전적 조치라면, 대출을 받은 뒤에 사후적으로 대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대환대출과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하는 건데요. ‘대환대출’은 이미 받아둔 대출이 있더라도 다른 금융권에서 더 유리한 조건(더 낮은 금리 또는 더 높은 한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갈아탈 수 있는 제도를 뜻해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시점보다 현재 나의 신용도가 더 높아졌을 때, 금융기관(은행 등 대출을 받은 곳)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미 대출 받아둔 분이라면 이 두 가지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추천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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