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됐어요
6월 13일부터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시작했어요.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적인 국채와 달리, 오직 개인만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해 만든 상품이에요. 10년 또는 20년 만기 두 가지로 발행되며, 만기 때 확정된 이율을 복리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또, 만기 시 이자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수익률은 이렇게 돼요.
- 10년 만기: 가산금리 포함 연 3.69%일 때 → 세전 수익률 44%(세후 37%)
- 20년 만기: 가산금리 포함 연 3.725%일 때 → 세전 수익률 108%(세후 91%)
복리의 마법이 작용하지만…
만기 수익률만 보면 엄청나게 좋아 보이지만, ‘복리의 효과(마법)’가 작용했다는 걸 감안해야 해요. 복리의 효과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다시 이자가 붙어, 자산의 증가 폭이 점점 커지는 걸 뜻해요. 그리고 이 효과는 ‘만기’라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누릴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지해야 한다면 투자 후 1년 뒤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복리가 아닌 단리로 이자를 계산하게 돼요.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게 좋아요
일반적인 투자 상품과 다르게,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전에 사고팔 수 없어요. 투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이 상품이 만들어진 주된 목적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거든요. 만약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심이 있다면, 확실하게 10년, 20년 뒤에 사용할 목적을 세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 연금처럼 활용: 30~49세까지 20년간, 매월 20년물 국채를 50만 원씩 매입해, 50~69세에 매달 약 100만 원 수령
- 증여세 줄이기: 자녀 계좌로 20년물 국채 5,000만 원어치(증여세 공제 한도)를 매입, 20년 뒤 자녀는 약 1억 원을 수령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됨(증여세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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