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우리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소득을 신고할 때 내는데, 정부 정책 등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직장인의 경우, 이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덜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금’에서 얼마간 덜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난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세액을 ‘내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해, 더 낸 만큼 돌려받거나 덜 낸 만큼 더 내요.
‘연말정산 이후 돈을 토해냈다’고 하는 경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컸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13월의 월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