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은 세금, 많이 내지 않아요
국회의 예산정책처가 현재 정부의 ‘조세 지원’을 통한 저출생 완화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했어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는 결혼 세액공제를 신설하거나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등 조세 감면을 통해 출생률 저하에 대응하는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들여다본 결과, ‘2030은 전체 연령대 중 세금을 많이 내는 연령대가 아니고, 따라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해도 큰 이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분석했어요.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30세 미만 근로자 중 남성 47.74%, 여성 51.48%가 근로소득세 면세자인 것으로 집계됐어요.
세금 감면, 외려 부작용이 크다고 해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조세 지원 방식의 부작용도 지적했어요. 세금 감면은 오히려 고소득자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는 ‘역진적’인 방안이에요. 세금을 많이 내는(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를 가진 세금을 역진성이 있다고 말해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세수가 부족한 현재 이러한 정책은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어요. 지난 7월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는 5년간 2481억 원, 공제 금액과 범위가 확대된 자녀 세액공제는 5년간 1조9626억 원의 세수를 감소시켜요. 전문가들은 세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걷어서 필요한 곳에 분배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